민식이법 시행 첫날이네요~
지난해 민식이가 스쿨존, 어린이 보호 구역의 횡단보도에서
엄마를 향해 건너 가다가 차에 치는 사고로 숨진 안타까운 사건으로 민식이법이 만들어졌는데요..
민식이법 좀 시끄럽네요~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운전자도 좀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요..
사건의 전말을 지켜보니 엄마가 손짓해서 아이가 급 튀어온 상황, 운전자도 과속이 아니었다고 하네요..
민식이가 급하게 뛰어올때 앞에 깜박이 켠차가 가로 막고 있어 운전자가 안보였을 수 있겠더라구요..
갑자기 튀어나오는 갑툭튀를 막을 수는 없기에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 또한 중요함을 모두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..
운전자에게 너무 과중하다는 말도 있고 민식이법 폐지를 외치는 사람도 많네요~
무엇보다 스쿨존은 우회해서 가거나 아예 차를 몰고 가지도
말아야겠어요~
다시는 부주의로 우리 아이들이 차사고로 하늘 나라에 가는
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.
*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
(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)
자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)의 운전자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(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
1.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2.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본조신설 2019. 12. 24.]
[시행일 : 2020. 3. 25.] 제5조의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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